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 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시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면. 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경찰은 용전동 골목길에서 비슷한 접촉 사고가 접수되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가 일부러 차에 부딪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자 경찰은 잠복 수사 중 합의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