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지에서 불법촬영하고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한 1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A씨는 기소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으나, 선고 공판에 이르러서는 성인이 됐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단체 방에서 79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뒤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내 길거리와 학교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사용해 48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다. 특정된 피해자는 학교 교사와 친구 등 모두 26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제주시 한 매장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되며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면서 다른 범죄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에서 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뒤 소지하며 시청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친구를 상대로 불법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촬영물은 유포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