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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尹 구속가능성? 120%..변호인단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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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부집행 방해니까 이미 뒷짐 지자 공유
막판 자진 출석 꺼낸 尹, 도주 우려 없다 어필
'법원 쇼핑' 尹 때문에 체포영장 제도 망가져
수사 불응·영장 집행 거부…모두 도주 우려
변호인단 작전 잘못 짜고 있어…구속 120%
與, 특검 진짜 의지 있으면 발의하고 협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시 후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원래는 오전에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시간을 좀 연기해 달라 해서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재개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든 10시에 시작을 하든 어제의 그 침묵 기조를 오늘도 이어갈 것이 자명해 보이죠. 대체 이름조차 말하지 않을 정도의 철저한 묵비권 행사는 어떤 의도일까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내일이면 청구가 될 텐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건 이건 또 어떤 의도일까요? 법적인 궁금증들 이분과 함께 풀어봅니다. 민주당의 법률 전문가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인데요(웃음).
 
◇ 김현정> 변호사시잖아요(웃음). 보건복지 전문가 겸 법률 전문가,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사실 어제 저녁부터 어제 새벽부터 긴장감이 상당히 돌았어요. 왜 이렇게 긴장했냐면 보나마나 경호처가 똘똘 뭉쳐서 막지 않겠느냐, 스크럼 짜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현역 의원들까지 온다고 하니 물리적인 충돌 벌어지는 거 아니냐 혹은 유혈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1차 저지선 뚫는 거는 실제로 좀 어려웠습니다. 거기 현역 의원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버스도 세워져 있고 해서. 하지만 1차 저지선이 뚫리자 오히려 그다음부터는 경호처에서 길을 내줬어요. 그러면서 저항 없이 관저까지 갈 수 있었고 관저에서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마는 7시간 만에 체포 작전은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1차 저지선 뚫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 김현정> 그런가요?
 
◆ 박주민> 현역 의원들 뒷짐 지고 있다가 가라니까 간 건데 금방 해산됐죠. 본인들이 잘 알아요.
 
◇ 김현정>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화면으로 볼 때는 그래도 다 이 의원들이 서 있고 또 눈물 흘리는 의원도 있고 하니까 이 경찰들이 지금 잘 못 뚫고 가나 그거 아니었어요?
 
◆ 박주민> 그냥 예의상 그렇게 한 거죠. 본인들도, 의원들도 이미 뒷짐을 지고 있어라. 이런 지침을 다 공유했다고 그러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공유했대요?
 
◆ 박주민> 아니, 보도 보면 김기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스크럼 짜면 공무집행 방해니까 뒷짐 지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애초에 없었단 말이군요. 의원들.
 
◆ 박주민> 다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고 싶어요?
 
◇ 김현정>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안 되니까.
 
◆ 박주민> 보통 그럴 때 노조나 이런 쪽은 앉아요. 앉거나 누워요. 그래서 경찰들이 한 명씩 떼 가게 만드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좀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나오긴 나왔지만 적극 막을 생각은 없었다고 보시는 거고.
 
◆ 박주민> 본인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신데.
 
◇ 김현정> 그러면 생각보다, 예상보다 쉽게 1차 저지선도 뚫린 거고 쭉 갔는데 그 전에, 그 전에 쭉 가서 체포까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박주민> 저는 딴 거는 모르겠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에서 몇몇 분이 입장을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계속 불법은 누가 해놓고 그런 얘기하냐고 질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기억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 왜 영장을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신청해서 불법적으로 이런 거 저지르느냐라고 호소문을 읽는데 옆에서 시민들이 불법은 계엄이 불법 아닙니까?
 
◆ 박주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 말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시민들이 더 똑똑해요.
 
◇ 김현정> 거기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저까지 갔는데,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까지 갔는데 체포 직전에 갑자기 자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1시간 정도 실랑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의도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유불리가 있나요? 자진 출석하는 것과 아닌 게.
 
◆ 박주민> 체포영장에 의해서 자기가 강제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향후에 있을 구속영장에 대한 대비겠죠. 구속영장은 아시다시피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나오는 건데 체포는 사실은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진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마지막에라도 잠깐이라도 보여주는 거는 체포영장 이후에 반드시 거의 대부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나 도주 우려 없어라는 거를 마지막에 어필을 한 거죠.
 
◇ 김현정> 그걸 써요, 혹시? 자진출석이었는지 체포에 의한 거였는지를 막 기록에 남깁니까?
 
◆ 박주민> 아니,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는 다툴 법적인 절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의 신청을 해서 다들 뒤집어졌는데 없는 절차까지도 막,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할 무렵에 다투는 절차가 있어요.
 
◇ 김현정> 있죠.
 
◆ 박주민> 영장 실질심사라면.
 
◇ 김현정> 그렇죠.

공수처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공수처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 박주민> 그때 나가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래서 도주 우려가 없고요. 나는 이래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저 자진 출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도주 우려예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관저까지 그렇게 어렵게 뚫고 들어간 걸 온 국민이 아는데도?
 
◆ 박주민> 마지막에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도.
 
◇ 김현정> 그 마지막 한마디의 명분을 위해서 결국 그럼 자진 출석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얘기한 거다?
 
◆ 박주민> 그리고 또 지지자들한테는 난 당당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소용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다 봤는데.
 
◆ 박주민> 온국민이 다 봤는데요, 뭐.
 
◇ 김현정> 판사들도 봤는데 자진 출석이라는 게.
 
◆ 박주민> 사람들을 자꾸 바보로 안다니까요.
 
◇ 김현정> 법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일단 박주민 의원은 판단을 하시고 두 번째 궁금증. 그래서 공수처까지 갔습니다. 가서 11시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누구 맞습니까? 주소 여기, 여기 맞습니까? 확인하는 절차 있다면서요. 거기서부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죠. 행사할 거라고 다들 예상도 했었고, 하지만 이름을 묻는 것조차 단 한마디도 안 할 거라고는 예상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을까요?
 
◆ 박주민> 모든 수사 절차는 불법이다. 이 모든 수사 절차는 불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 김현정> 이름부터 답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 박주민> 이름이나 주소부터 다 답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조차도 안 했대요. 한마디도 안 했대요.
 
◆ 박주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는 묵묵부답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묵비권 행사고요.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묵비권 행사고요. 저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이것도 묵비권 행사예요.
 
◇ 김현정>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도 그냥 퍼포먼스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의도가 있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법정에서 주로 다투겠다 나는 나중에. 이런 거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사는 부적법하니 난 응할 수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퍼포먼스 차원에서.
 
◇ 김현정> 퍼포먼스 차원에서 부적절한 것에 난 응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와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라는 거는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 박주민> 그러니까 수사 기관에서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하면 나중에 그게 증거로 쓰일 수 있잖아요. 법정에서.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렇게 되면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그건 이런 의미고요. 그건 이런 의미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법정에서 한 번에 다 다투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 김현정>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고 혹은 내가 여기서 말한 걸 나중에 법정에서 일관성이 없어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 그냥 여기서 얘기 안 하고 거기서 다 해버리겠다는.
 
◆ 박주민> 거기서 다 해버리는.
 
◇ 김현정> 그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피의자한테?
 
◆ 박주민> 아니, 그래서 묵비권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런데 아마 본인은 검찰일 때 묵비권을 행사하면 엄청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수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본인은 묵비권 행사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엄청 뭐라 그랬을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로 비추어 보면.
 
◇ 김현정>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 박주민> 그냥 얌전하게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윤석열 검사 스타일이? 막 뭐라고 했대요? 옛날에.
 
◆ 박주민>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죠.
 
◇ 김현정>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했다.
 
◆ 박주민> 수사에 대한 거, 법적 책임, 수사를 비롯한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다 피하고 있잖아요, 지금.
 
◇ 김현정> 그런데 자꾸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건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지금 나서서 수사하고 영장 신청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못 응하는 거지 경찰이 하는 거면 응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계속.
 
◆ 박주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최종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원이에요. 맞죠?
 
◇ 김현정> 맞죠.
 
◆ 박주민> 법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법하다고 해서 영장을 두 번을 발부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의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정성껏 반박해 주면서 그만 이런 얘기해라고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불법이라고 그러냐고요.
 
◇ 김현정> 공수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아예 영장 단계에서 기각됐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 박주민> 이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옵니다. 만약에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에도 없는데. 나 이의할 거니까 영장 집행하지 말고 기다려. 법원에서 얘기합니다. 한 번. 이의한 거 이유 없어. 그럼 난 고등법원에도 한 번 할 거야. 대법원에도 한 번 할 거야. 받아들여지든 말든 할 거야. 체포영장 제도는 이미 망가졌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체포영장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 김현정> 이번 일 때문에?
 
◆ 박주민> 다 그러지. 그럼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왜 난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도 할 거야, 나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포영장 제도라는 건 이미 사라졌어요.


 
◇ 김현정> 나도 이 법원 말고 다른 법원에서 판결받을 거야.
 
◆ 박주민> 나도 다른 법원에서 할 거야. 다른 법원에서. 나 법원 쇼핑,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좀 살인범한테 관대하대. 나 그쪽 법원, 오케이. 이렇게 할 거야, 이제. 그럼 대통령은 되고 일반 시민은 안 됩니까? 하물며 영장에 의한 체포도 이렇게 하는데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의, 하지 마.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수 진영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 김현정>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까 궁금한데 김용현 전 장관이나 지금 기소된 많은 이 계엄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법원 영장도 발부받고 다 이러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만 서부 지방법원이었느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서부지방법원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다 해 달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아니, 수사기관이 적법한 관할 있는 법원에 신청해서 영장이 나왔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러면 꼭 피의자가 원하는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받아야만 된다는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만약에 관할이 없으면 법원이 안 내 줘요. 관할이 없으면 이의 신청했을 때 관할이 잘못됐었네요라고 합니다. 만약에 관할이 없으면 법원이 2차 영장도 발부를 안 해요. 제가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이 나와서 적법한,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적법한 영장이라고 그랬죠. 법무부 차관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에요. 나와서 적법한 영장이라고 그랬죠. 공수처장 적법한 영장이라고 그랬죠. 경찰차장, 경찰청장 지금 직무 대행입니다. 적법한 영장이라고 그랬죠.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는,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는 국가의 모든 기관이 적법한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명태균이 와가지고 이건 적법해라고 해야 그쪽 사람들 믿는 겁니까? 아니면 천공이 적법한 영장이니라 해야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서 그건 적법한 영장입니다. 이래야 믿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성대모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 박주민>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 김현정> 기가 막혀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이 또 신청이 될 텐데 그 구속영장은 이런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예 중앙지법으로 신청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거든요.
 
◆ 박주민> 아니, 지금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했고 대법원까지 나서서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 김현정> 아니, 자꾸 이렇게 빌미를 뭘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 박주민> 입 다물어야죠, 오히려. 우리가 할 얘기는 그 입 다물어. 사법시스템 그만 농락해. 사법시스템 가지고 정말 장난치지 마. 마지막으로 진짜 부탁할게, 이렇게 좀 얘기해야 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주민> 아니면 진짜 앞으로 범죄 저지른 모든 범인들이 그런다니까요. 그거 어느 법원에서 발부했어요?
 
◇ 김현정> 어느 법원에서 발부받은 거요? 이렇게 물을 거다.
 
◆ 박주민> 여기요? 전 안 받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신청이 돼야 되니까 내일 신청이 될 건데 갑자기 어젯밤에 체포적부심이라는 걸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사라는 거는 좀 낯설어요. 그러니까 내 체포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를 봐 달라, 이런 청구 절차인 건가요?
 
◆ 박주민>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는 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에서는 다툴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체포된 다음에만 신청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 박주민> 체포된 다음에 적부심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체포는 됐어. 영장이 나왔으니까 내가 체포됐지, 어쩔 수 없죠. 억울하고 그래도 영장이 나왔으니까. 보통 사람들 다 체포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억울하면 체포적부심이라는 걸 신청해요. 내가 체포는 영장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됐지만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다퉈볼게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 김현정> 그럼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 그건 그거대로 돌아가고 또 공수처에서는 상관없이 내일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주민> 상관없죠.
 
◇ 김현정> 상관없이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시간이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한 때부터 잠깐 중단이 된다든지 카운팅이 이런 게 있습니까?
 
◆ 박주민> 제가 아까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그걸 여쭤보신다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들어왔어요. 저도 실무를 안 한 지가 좀 돼서.
 
◇ 김현정> 이게 워낙 이례적인 절차다 보니까 잘 안 쓰는 절차다 보니까.
 
◆ 박주민> 체포적부심을 쓰긴 써요. 종종 써요. 그런데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 체포했는데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여줄 법원이 거의 없잖아요. 방금 전에 내가 영장 발부했는데.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 박주민> 그래서 거의 안 쓰이긴 안 쓰는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글쎄요. 이거 제가 찾다가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까 기자들이나 변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할 정도로.
 
◆ 박주민> 실무에서 잘 안 쓰이는 게 맞고.
 
◇ 김현정> 잘 안 쓰는 건 맞죠.
 
◆ 박주민> 또 저는 실무를 안 한 지가 10년이 좀 더 돼가지고요. 죄송해요.
 
◇ 김현정> 제가 지금 찾아본 걸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체포적부심 청구가 들어가면 그 관련 서류 기록을 법원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결정이 내려지고 소송 서류가 검찰에 반환될 때까지의 시간은 48시간 안에 산입되지 않음. 그러니까 카운팅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 박주민> 그럴 것 같아요.
 
◇ 김현정> 대신 법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린대요. 체포 적당하다, 안 적당하다라는 것을 빨리 내린다고.
 
◆ 박주민> 그랬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찾아본 것에 의하면 그러면은 일단은 48시간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했으니까 구속영장 신청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 박주민> 조금 늦어질 수 있죠. 실무적으로.
 
◇ 김현정> 체포 적부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영장 집행 거부했던 것 그리고 본인이 그냥 본인의 어떤 힘만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를 마치 사병처럼 부리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안 받아들여질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나오죠.
 
◇ 김현정> 구속영장 나옵니까?
 
◆ 박주민> 나오죠.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 김현정>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다툴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 대통령이라서 주거가 불안정하지도 않고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대통령인데 그리고 이거는 불법적인 영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나가겠다고 했던 거지 자진 출석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기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받으러 다니게 해 달라, 이렇게 다툴 거라고 하던데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일단은 주거가 분명하다. 주거가 분명하지만 진짜 수사에 계속 불응을 했었고 그 분명한 주거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런 것도 다 도주 우려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할 거고 영장이 부적법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건 대법원을 두 배로 화나게 만들 거예요. 법원을. 이제 좀 그만 좀 하라니까라고 얘기할 거예요.
 
◇ 김현정> 그 말하는 순간.
 
◆ 박주민> 그만 좀 해 제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법원이 다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주민> 진짜 명태균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적법한 영장이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봐요. 아니면 저 천공이 얘기하든지.
 
◇ 김현정> 구속영장 나오는 거 100%로 보세요?
 
◆ 박주민> 그 얘기하면 100% 나와요. 그런 얘기하면.
 
◇ 김현정> 조금 전에 그 얘기하면? 왜 영장 서부지법이 냈어, 이런 얘기하면.
 
◆ 박주민> 이거 부적법하다고 그러잖아요. 체포영장 부적법하다고. 도주 우려 있네.
 
◇ 김현정> 그렇게 판단.
 
◆ 박주민> 도주우려 100%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주민> 체포영장 부적법하다고 봐, 지금도 그렇게 보니? 넌 120% 구속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된다는 말씀.
 
◆ 박주민>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이 작전을 완전히 잘못 짜고 있어요.
 
◇ 김현정> 변호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 박주민> 거의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변호인단 생각이면.
 
◇ 김현정> 그렇습니까?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 절차가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은 구속 상태에서 그냥 계속 나가는 거고 형사 조사는 조사대로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다 아실 텐데요. 헌재에서도 거듭 확인했죠. 헌재의 탄핵 절차는 행정적 징계 절차고 형사 사건은 형사적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완전 별개의 시스템이고 완전 별개의 프로세스며 적용하는 논리도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갑니다.
 
◇ 김현정> 각자 가는 것으로. 조국혁신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지금 관저에 있는 김건희 여사. 왜냐하면 내란 연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아니, 내란 연루 말고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피의 혐의가 수십 가지인데 진작 출국 금지를 했었어야죠.
 
◇ 김현정> 진작 했어야 된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출국 금지해야 되는 이유는 더 높아졌다고 보세요?
 
◆ 박주민> 더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타파라는 매체에서 발표한 검찰이 작년 11월부터 들고 있었다는 그 분석 보고서 거기 보면 증거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벌써 이미 보도된 거만 봐도.
 
◇ 김현정> 저희가 잠시 후에 그거 인터뷰로 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주민> 특권 계층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윤석열 부부는. 법 위에 서려고 하고요. 법원이 거듭거듭 적법하다고 그래도 자기가 보면 안 돼,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잠시 후에 저희가 인터뷰로 풀 그 11월에 작성된 검찰 보고서, 거기에 280여 개의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주고받은 SNS가 담겨 있다는 건데 이미 그때 김건희 여사도 출국 금지가 내렸어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주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소환을 하든 출국 금지를 하든 했었어야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박주민> 그 보고서까지 다 들고 있으면서.
 
◇ 김현정> 잠시 국회로 좀 눈을 돌리겠습니다. 특검이 또 별개로 있어요. 이제 이거 내란특검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지난주에 이미 한번 부결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 2표만 더 나왔으면 이게 통과가 되는 상황 속에서 부결이 되자 민주당에서 수정을 해서 이번 주에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는데 그 수정된 내용이 제3자가 특검 추천하는 거, 이건 국민의힘의 요구 사항을 들은 거고 반면에 외환 행위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서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외환행위 추가하고 대상도 넓히고 한도 끝도 없이 특검하자는 거 아니냐 해서 자체 특검안을 만들었거든요. 자체 특검안.
 
◆ 박주민> 발의 좀 하라고 그러세요.
 
◇ 김현정>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주당. 이거 갖고 협상을 좀 합니까? 아니면 민주당 안으로 갑니까?
 
◆ 박주민> 그래서 시간을 좀 줬잖아요. 오늘 정도까지 진짜 의지가 있으면 발의를 해라. 그리고 협상을 하자. 그런데 오늘 안 하면 그건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오늘 그러면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 발의하고 협상하자고 나서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 안으로 통과시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립니까?
 
◆ 박주민> 그런데 이 사안을 본인들이 의총도 겪었다고 그러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마음 있으면 정리해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법률 전문가들 진짜 많아요. 뚝딱 만듭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도대체. 이거는 그냥 시간 끌기처럼 보이잖아요.
 
◇ 김현정> 시간 끌기 같다.
 
◆ 박주민> 그리고 기존에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로직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잖아요. 터무니없는 로직이긴 하지만. 제3자, 야당만 추천하면. 그거 이미 헌재에서 적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헌재도 엄청 답답할 거예요, 지금.
 
◇ 김현정> 만약 국민의힘에서 자체안 발의하지 않으면 협상 의지 없는 것으로 알고 민주당 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주민> 지도부의 정확한 판단 여부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한 번 더 의총을 열어서 결정이 될 건데요. 어제까지의 분위기는 16일 정도까지는 국힘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 김현정> 오늘까지를 시한으로 보시는 거군요.
 
◆ 박주민> 그렇지 않으면 17일 날 이미 제3자 추천으로 그동안 그쪽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게 핵심적 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하든지 플러스알파로 조금 더 수정하든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 기류였어요.
 
◇ 김현정> 외환죄를, 그러니까 외환 행위를 넣었다는 부분. 이거를 좀 빼달라는 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외환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유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번 특검에서의 제외 여부니까요. 그거는 유연하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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