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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치매치료제 복용환자 최대 36만원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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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료비나 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60세 이상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환자다.
 
신분증, 통장, 처방전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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