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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민주당 "현역 의원 줄줄이 기소되는 국민의힘,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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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 지역위원회가 구미시청 앞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연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 제공14일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 지역위원회가 구미시청 앞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연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 제공
구미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구미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구미시의회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구미시의회 이지연, 신용하, 이상호, 추은희 의원과 김철호 구미갑 지역위원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일벌백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은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을 강명구 국회의원은 총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국민의힘 경북도 의원도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해 구자근 국회의원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짚었다.
 
또 "구미시의회 A 의원은 예술 행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경찰서는 A 의원과 화가 2명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미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출직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기소되고, 기소되어 구미시민의 명예에 먹칠했다"며 국민의힘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구자근 국회의원과 허복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의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시주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각 5만원권 1장과 2장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 구미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가 2명으로부터 그림 1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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