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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체포는 법 집행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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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신동욱 수석대변인 "공수처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사법·수사당국 맹비난
"공수처는 편법적 영장 신청, 판사는 법 창조"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이나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맹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됐던 경찰병력이 철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됐던 경찰병력이 철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국민의힘 친윤계·영남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체포 직전 면담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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