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案)인 내란 특검법과 달리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한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주진우 의원이 마련한 초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주 의원은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안 중에서 가장 문제된다고 봤던 일반 국민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마치 공소장처럼 쓰인 부분이 민주당 안에 많아서 표현을 순화하되 수사 대상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여러 부분들을 다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던 부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했던 의혹 △인적·물적 피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전모의했다고 하면 언제부터 (계엄령 포고를) 모의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