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통령 경호처는 14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진행한 3자 회동과 관련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자 회동을 했다.
3자 회동은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유혈 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처 입장을 볼 때 회동 이후에도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