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병력이 이동하며 대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내세워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을 막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수사 중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견해와 함께 이를 악용하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내란 수괴 피의자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물건이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은 경우에만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국헌문란죄를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대통령경호처 뒤로 숨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