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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연루 김용현, 보석 청구…"방어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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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보석을 신청하며 1차 공판준비기일을 보석심문기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만 한다"며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김 전 장관과 여타 사령관, 경찰수장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또한 청구 즉시 즉각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아직까지 증거 목록을 제외한 증거 기록 자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 사건 증거 목록만 300여 페이지, 전체 증거는 1만 6천여쪽인데 목록 검토 결과 언론 기사가 전체 약 70%인 1만 2천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 기사라는 것은 민주당발 소문을 검사가 확대 재생산한 것에 불과해 재판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기사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자와 취재원에 관한 증인신문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절차만으로도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터무니없는 내란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신문기사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며 "보석 청구는 불법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또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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