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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년' 창원특례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지위 유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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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특례시 출범 3주년을 맞는 올해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위 유지를 자리매김하는 해로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현재 4개의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받침으로 법안의 제정을 위해 2022년부터 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논의하여 법안을 작성하고 2023년과 2024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에 발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부터 급물살을 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수원·고양·용인의 3개 특례시와 올해부터 특례시가 된 화성시와 연대해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국회와 공조해 왔고, 그 결실로 지난달 27일에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 제정안은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여러 국회의원이 제출한 다양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19가지 신규 특례사무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수리 등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폐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업무 △대부업 사무 등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강화에 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속한 국회 심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5개 특례시 간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창원시 제공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창원시 제공 
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급속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에 따른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방안들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지난해 1월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3월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비수도권 특례시의 경우에는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는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특례시 기준을 개정해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성 등을 고려하거나 인구기준을 낮추는 안이다.
 
시는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국회 등 유관기관에 13차례 건의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의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법령 개정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밑거름 삼아 올해에는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연장안에 집중한 뒤, 현재의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임을 강조해 최종적으로 인구, 지역중심성 등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을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특례시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와 거소신고자 및 등록외국인을 합산한 주민수가 2년 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도시이다. 창원의 경우 2024년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9만 9858명, 거소신고자와 등록외국인을 더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02만 1194명이다. 연 2만명이 감소하는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2027년 특례시 인구 100만 붕괴, 2029년 창원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시는 특례시 기준 변경을 위한 건의에 필사적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만의 발전보다는 주변 시군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역균형 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로서의 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3주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양받은 권한은 아직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와 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여러분의 응원도 중요하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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