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엑스 캡처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의 신병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젤렌스키는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모습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SBU)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세, 26세의 병사로 부상을 입고 현재 수도 키이우로 이송돼 신문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생포된 두 북한군 포로들은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은 적대행위 종료 후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구나 러시아는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을 자국 국민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신분증을 주는 등 위장 전술까지 구사해왔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 병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북한으로의 송환은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젤렌스키 엑스 캡처
아울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도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북한 포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과 동일하게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이런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에 북한 포로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부여한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 포로에게 북송이 아닌 대한민국 송환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포로 신문에 통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신문에 직접 참여할지, 또는 이들의 한국 송환을 타진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북한군 포로의 신병처리 문제에는 전쟁의 두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뿐만 아니라 파병국인 북한, 우크라이나의 간접 지원국인 한국 등 4개국을 비롯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가 걸려있어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