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며, 대통령도 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문에 "적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박 의원의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시 저지하면 현행범이냐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질문에는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백골단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이냐는 모 의원의 질문에도 "현행범이 맞다"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골단과 같은 단체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황진환 기자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기현, 나경원 등 의원 45명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앞에 결집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저지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두고 있다고 주장한 '반공청년단'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소통관을 대여해 제공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모 의원과 이 직무대행의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 "말조심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모 의원은 "'체포 저지를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현행범이다'와 같은 원칙적인 대답을 한 것"이라며 "찔리는 것이 많은 것 같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찰병력 요청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의 요청이 왔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거절의 뜻을 밝혔음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경호법에 의거해 필요한 공무원과 인력 파견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 직무대행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요청해온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수본도 충분한 자체 수사 인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