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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록 요구 문제없다"…尹측 "위법"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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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수사 중 사건기록 안돼" 주장에 "해당 없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 제출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헌재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송부촉탁은 헌재법 10조1항, 심판규칙 39조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서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비상계엄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요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했다. 지난주 수사기관들로부터 일부 회신이 이뤄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열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기록 요청에 대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재판부의 결정으로' 타기관에 심판 관련 사실조회나 기록 송부 등을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에 헌재는 국회 측 신청에 의해 실시한 송부촉탁이어서 32조가 아닌 다른 규칙의 적용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측은 "이와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 할 경우 헌재법 51조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 측은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불참해도) 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변론에 상정하는 심리기일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기한이 만료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신청과 가처분을 지난 11일 취하했다. 헌재는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와 가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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