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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성년자 성매매 최근 4년간 25건…공무원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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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엄정 수사…사건 초기 피해회복 추진"


제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공무원까지 연루됐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9건, 지난해 5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4년간 모두 25건이나 적발됐다.
 
주 죄명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특정 나이 미만이면 동의했더라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지 않아도 미성년자면 강간으로 보는 것이다. 
 
'특정 나이'는 기존 13세 미만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의 경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죄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 가중 처벌받는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만나 '조건만남'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8일 SNS인 트위터에서 알게 된 10대에게 '술과 담배를 주겠다'고 제주시 한 숙박업소로 불러내 두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2월 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도내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B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급기야 제주도청 현직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30대 남성 C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면 엄정 수사를 할 것이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 보호기관 등에 연계해 신속한 피해회복과 함께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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