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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구시의회, 홍준표의 '알 박기 인사' 조례 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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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장 알 박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1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장 알 박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대구시가 지자체장이 사퇴해도 산하 기관의 장 등의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에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장 알 박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장에 취임하면서 전국 최초로 '알 박기 인사'를 막겠다며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일치 조례를 제정한 홍준표 시장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후안무치하게도 '알 박기 인사'를 시도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시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손바닥 뒤집는 것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홍 시장은 마지막까지 제사람 챙기기, 내 편 꽂기 등의 논공행상 인사로 시정과 시민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에도 경고한다. 홍준표 시장의 뒤처리만 담당하는 거수기에서 탈피해서 논의할 가치도 없는 조례 개정으로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서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4일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직·퇴직할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사퇴해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 등의 임기는 사퇴한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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