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원 폭행 및 갑질, 동물 학대 등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사장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회사 법인(한국인터넷기술원)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일했던 A씨는 2018년 11월 양씨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처됐다. A씨는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해 공익신고자로 지정됐고 권익위는 인사조치를 취소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는 결국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다.
1심은 "불이익 조처로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외려 고통을 입었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A씨와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법인에 선고한 벌금도 1심(3천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양씨는 2021년 직원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울러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