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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항고심도 기각…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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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2024.8.11/ 파리=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KIM 황진환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 2024.8.11/ 파리=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KIM 황진환 기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장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항고가 기각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에게 회장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 회장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재심 결과에 대해 이 회장은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본안 소송과 별도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장 직무 정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회장 선거와 관련, 이 후보는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과 관계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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