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병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37)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속한다"며 "구속 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구속되자 당황한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가족이 요청해 확인한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A씨가 B씨의 목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도 있었다.
A씨는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보호사의 돌방행동이어서 병원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지난해 4월 검찰이 병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