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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실종 성인도 가족 DNA 통해 신속 발견이 가능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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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실종 아동만 허용되는 DNA 검사를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시할 제도적 근거 마련

양부남 국회의원. 양 의원실 제공양부남 국회의원. 양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 아동법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자를 찾는 가족의 유전자와 실종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권이 경찰에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종 성인의 가족이나 실종 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유전자 대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률안은 실종 아동법과 동일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 성인의 개인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 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 성인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 적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전 국민이 한번쯤은 보았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고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딸을 찾지 못하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24세에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전국을 헤매이는 아버지는 전국 경찰서를 전전하며 자신의 유전자 채취와 대조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언론을 통해 접하였다"면서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종성인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박정현, 박지원, 이훈기, 채현일, 김문수, 허영, 박해철, 김영환, 박균택, 신정훈, 전진숙, 조계원, 강유정, 정준호, 박희승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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