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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제주도청 30대 공무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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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3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났다. 
 
지난해 12월 B양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양이 나눈 대화 등 여러 사정을 보면 A씨가 미성년자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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