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승진 청탁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 중 상당수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9일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치안감(6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 전 경감(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전 치안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현직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를 약속하고 B 전 경감을 통해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치안감은 또 B 전 경감으로부터 아들이 순경으로 채용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판사는 "A씨는 고위 경찰관으로 복무했음으로 퇴직 후에도 청렴함을 유지했어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후배 경찰관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했다. 금품의 유혹에 잠시 현혹됐다기엔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전 경감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관들의 인사에 개입하고 속칭 브로커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금품을 수수했다. 처음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자 감면 받으려고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 전 경감을 통해 현직 경찰관에게 승진을 청탁할 목적으로 천만원을 전달한 현직 경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다른 경감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B 전 경감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승진 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 판사는 이 돈이 승진 청탁 뇌물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사에 영향을 미칠 현직 경찰관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안 판사는 유사한 인사 청탁 비리로 함께 기소된 C 전 총경(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 D(58) 경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전 총경은 대구의 한 경찰서장이던 지난 2020년 부하 직원인 D씨로부터 경감 승진 청탁과 함께 1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C 전 총경과 D 경감의 휴대전화 폐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