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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중처법 불기소…지역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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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는 '오송참사'의 책임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논평을 내 "검찰은 제방붕괴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오송참사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결과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김 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508번 지방도의 도로관리책임자"라며 "긴급안전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충북지사가 어떻게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로서 기소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심은 제방이 무너지고 난 이후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오기까지 30~40분의 골든타임 동안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도로통제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의사도 내비쳤다.
 
시민대책위는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실무책임자에게만 지우고 그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김 지사는 빠져나갔다"며 "고등검찰청은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즉각적인 기소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오송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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