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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투자자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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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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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유포해 차익을 챙긴 전업 투자자가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주식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15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부각시켜 풍문을 유포하고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전업 투자자인 A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주식 관련 사이트에 "사외이사가 ○○○과 페이스북까지 친구네요", "○○○ 용산 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인맥, 지역, 정책 등의 유사성만으로 특정 정치테마주 부각 글을 게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다. 매도한 직후에는 관련 글을 삭제했다.

증선위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정보의 출처와 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이를 포함해 이날 정례회의에서 11건의 불공정거래 등 조사결과에 대해 고발·통보 3건, 과징금 7건, 증권 발행 제한 1건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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