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남경찰청 A경무관과 전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B경무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해운대경찰서 전 과장 C경정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C경정의 사무실로 불러내 부적절한 면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경무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C경정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무관은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자 B경무관에게 전화해 면회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경무관은 C경정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고 C경정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회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C경정이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면서 "살인미수라는 중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접견시키고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