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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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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김응수)은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5년 1월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및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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