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주거비를 매달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경기도나 인천시로 이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최근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중 61.3%가 주택 마련과 가족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시가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이에따라 지원 금액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 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으로 제한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가구가 먼저 지출한 전세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 개인 계좌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방식은 1회차 당 180만 원으로, 2년 동안 72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진행되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 가구는 심사를 거쳐 10월에 최종 선정되며, 12월에 첫 주거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나 다태아 출산 가구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 2년 지원에 더해 추가 출산 시 출생아 1명당 1년씩 지원 기간이 연장되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이 연장돼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