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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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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류 투약·소지 넘어 판매까지…죄질 불량"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녹취록 대화 내용을 보면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경위, 시간, 장소, 투약 방법, 신체 반응, 함께 투약한 사람 등을 알 수 있다"며 "그 내용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취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마약류를 투약·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까지 한 점 등으로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23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에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사건은 A 경장이 2023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모임을 주도한 이모(33)씨와 정모(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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