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8일로 예정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선거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축구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7일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의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실시가 임박해 허 후보가 본안 소송으로 절차적 위법의 시정을 받기 어렵고 선거가 실시될 경우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8일 허 후보를 비롯해 정몽규 현 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까지 삼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