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다."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지도 않았다."라며 "내란죄가 탄핵 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하여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것 없이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박근혜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이다."라고 박근혜 탄핵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홍 시장은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