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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안마도 등 9개 섬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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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43개 섬 지키는 주민들 체계적으로 지원
국토외곽 먼섬 지원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외곽 먼섬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국토외곽 먼섬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울릉도와 흑산도 등 외에 국토외곽 먼섬으로 제주의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여수의 동도와 서도, 영광 안마도, 보령의 황도 등 9개 섬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률에서 정한 국토외곽 먼섬 34개 외에 시행령으로 9개 섬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6~'30)'이 수립되는 등  43개 섬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침이 마련된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될 섬은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6개 섬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등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 운항빈도가 낮아 1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전북 부안) 등이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을 위해 향후 5개년('26~'30)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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