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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행안위 국수본 방문 "경찰, 공수처 공문에 법적결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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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형소법 상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 검사…경찰, 체포 진행 시 직권남용 우려
윤건영 "경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 받아 수사하겠다는 것"
"공조본 아직 살아있다…공수처·국수본 오늘 중에라도 2차 영장집행 해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 관계자 '오늘은 집행의지 없다' 발언 국수본 통해 전달"
"3차 저지선 도달 당시 체포 가능했음에도 공수처가 시간 끌어 경호처 제압 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했지만, 경찰은 해당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을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밤 9시경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공수처에서 공문을 보내왔다. (국수본은) 오늘 아침 7시에 공문을 확인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국수본은 공문 발송 과정에서 공수처가 별다른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수본이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지위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 형사소송법 81조, 그에 따른 수사준칙 등에 의하면 국수본이 집행하기 어려운 법적 결함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수본 관계자는 형소법 81조에 검찰이 사법경찰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사준칙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형소법상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 검사인데, 준칙에는 특사경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박종민·류영주 기자박종민·류영주 기자
경찰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운영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주체로 영장을 집행하거나, 아예 공수처가 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경찰이 "공조본 틀 내에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며 "현행 틀 내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지휘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빈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고 민주당이 문제제기했다"며 "국수본의 의지는 확고하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의) 공문에 따른 조항이 아니라 현행 공조본에서도 (체포가) 가능한 것이다. 공조본은 살아있는 것"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이 오늘 중에라도 2차 영장집행을 하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영장집행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국수본 관계자를 통해 전달됐으며, 공수처가 성의 없는 모습으로 영장집행에 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경찰의 주장에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는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내의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당시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체포가 가능했음에도 공수처가 시간을 끌어 경호처를 제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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