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사진취재단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지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측에 통보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본격적인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명(受命) 재판관이 준비절차를 이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들며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야당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탄핵을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효이므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