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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 경찰에 일임"…검찰 재이첩 가능성도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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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일 저녁 경찰에 제포영장 집행 지휘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고려, 신속 집행 가능"
신병 확보되면 직접 수사…필요시 검찰에 도움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6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6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도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필요시 검찰과 함께 수사하거나 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9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이유에 대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다 끌어모아도 50명뿐이고, 이중 집행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30명이 전부"라며 "인력 한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수사관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수사관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공수처는 이날 만료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경찰과 협의 후 연장 기간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는 당초 예정대로 공수처가 맡게 된다. 다만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검찰과 함께 수사하거나 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차장은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논의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이유로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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