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한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 인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제주항공 참사 5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참사를 키웠다고 지목되는 무안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브리핑에서 "앞서 국토부가 입장을 밝힌 이후 다른 국제기준이나 해석이 많이 제기됐다. 방대한 내용인 만큼, 집대성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쪽이 혼선 없겠다는 판단"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국내 법규로나 유엔 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규정으로나, 로컬라이저를 '부러지기 쉽게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문제의 구조물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해 있어 해당사항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각종 고시나 ICAO 권고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발견되자, 하루 뒤인 31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을 내놓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로부터 다시 3일째이자, 마지막 정례브리핑 날인 이날도 명확한 답변을 내지 않았다. 국토부는 "계속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많은 기준을 동시에 봐야되는 상황이다. 한꺼번에 답하는 것이 혼선을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크리트 둔덕이 국토부 의뢰에 따른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비행장설치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는 답변으로 피해갔다.
해당 보고서에는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 등이 적시됐다. 이는 둔덕이 안전구역 밖이라는 국토부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준을 그대로 인용 기술한 것일 뿐, 로컬라이저를 구역에 포함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까지'라는 해석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문헌 검토하면서 똑같이 담은 것이지, 기준 규정을 해석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3년 기존 둔덕에 콘크리트 상판을 덧댄 것은 노후화를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초 콘크리트 기둥과 흙이 채워진 형태로 15년간 사용하다보니 비바람에 노출돼 가라앉고, 장비도 흔들려 상판보강을 했다는 게 한국공항공사의 설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