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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아내야" 다른 사람 차량에 불 지른 8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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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제공충북소방본부 제공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3일 A(80대)씨를 방화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옥천군 옥천읍 옥천역 인근에서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역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겠다며 옥천역 출입문에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모두 탔고, 다른 차량 2대가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귀신이 붙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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