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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민관 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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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 대원이 해경과 함께 좌초 어선을 구조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해양재난구조대 대원이 해경과 함께 좌초 어선을 구조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된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은 2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1만 천 여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관련법 시행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해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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