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 대원이 해경과 함께 좌초 어선을 구조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된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7491명에서 1만1312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은 2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1만 천 여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관련법 시행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해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