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새해 첫날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2024년 마지막 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신년 첫날인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화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공문까지 보냈다라는 게 공수처장 입장인데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6일까지죠. 공수처장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겠군요.
◆ 김수민>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에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6일 이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반대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면서 바리케이드로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거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본다라고 말했고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경호처의 방어논리를 무력화하는 문구가 적시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수색 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논거로 썼던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체포 수색 영장은 그런 논거로 이 조항들을 쓸 수 없고 체포영장 내용 그대로 집행돼야 한다 이런 점을 밝히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취재진 질문 받는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법원이 굉장히 자세하게 예외조항까지 적시를 한 것인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경호처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김웅 의원님.
◆ 김웅> 일단 저는 이제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일단 제가 쭉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란죄는 없습니다. 87조 형법 87조 내란죄는 없습니다. 공수처나 검찰이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지만 내란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줬잖아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률의 해석 범위를 일탈해버린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 편의점이나 만화방 같은 데서 컵라면이나 라면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부대찌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대찌개 안에 라면이 들어 있잖아 하니까 부대찌개도 라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부대찌개도 팔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식약처 담당자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지금 사태하고 비교해 보면 공수처는 일종에 편의점이나 만화방에 해당이 되고 컵라면은 직권남용죄이고 부대찌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면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면 부대찌개가 되는 것이지 그게 라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대찌개를 라면값 따로 부대찌개값 따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범죄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수사권 범위를 제한했던 법률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수처를 왜 만들었느냐.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부패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해 줬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수사권이 법률에서 금지된 수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번 영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를 판사가 법원에서 영장에다가 그거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써버린 겁니다. 형사소송법이라는 거 자체를 그냥 영장을 쓰면서 판사가 마음대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 논리대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체포영장을 하고 나서 체포영장 체포기간은 48시간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건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한정없이 이렇게 체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우리나라 법원 판사에게 법률을 개폐를 하고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없습니다. 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국회가 그 법률과 다른 법률을 심법으로 개폐를 시키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태가 워낙 중요하고 국민들의 공분도 심하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원칙이라는 것은 거의 몇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무너질 거고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국회를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만 국회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란죄가 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명백하게 법률에서는 그 규정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늘려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가 과연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고.
◇ 박재홍> 일단 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게 윤 대통령이 내란죄는 맞다, 탄핵 절차 진행되는 게 맞으나 그 법적 절차적인 정당성 혹은 문제가 나중에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시는 거 같고.
◆ 김웅> 그렇죠. 나중에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물론 김웅 의원님이 윤 대통령 측이 이런 걸로 딴지를 걸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현재 좀 더 내란죄라는 걸 좀 더 완벽하게 가자라는 취지로 하는 걸고 알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수사 관련된 거는 결국 특검으로 일원화돼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보면서 교수 출신이고 저는 그냥 책이나 보는 사람에서.
◇ 박재홍> 국문과.
◆ 박성태> 다를 수가 있는데.
◇ 박재홍> 정치팀장 JTBC.
◆ 박성태> 정치 팀장을 했죠. 부국장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결례를.
◆ 박성태> 그런데 어쨌든 이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농후하다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딴지를 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딴지 걸 수 있는 건 무수하게 많아요, 누구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공수처가 나중에 이제 경찰, 공조본이 같이 가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야 된다. 물론 판사가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한다고 거기에 돼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득이 있을 때 해당 기관이 수색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판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없다. 수색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봐요. 일단 그래서 충분히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대신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또 숙제가 가겠지만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호처에 지시하면 됩니다. 경호처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하면 됩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 hwayoung7@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이게 절차적인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잖아요, 사실은.
◆ 김수민> 일단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도 좀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집어넣는 것 같은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어떤 논리로 나올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카드가 안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수처라든지 이쪽에서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다 대비해놓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고 예를 들면 경호처에서 체포 시도 자체를 위해라고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위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간주를 한다든지 혹은 경호구역 지정으로 이 구역의 체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이제 기동대를 동원하는 어떤 물리력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법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 있을 것인데 공수처가 좀 이런 부분을 지금 다 노출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대비해놓은 것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웅> 한말씀만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경찰이 하면 돼요. 경찰이 하면 지금 대통령이 내세우는 논리를 다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내세우는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경찰한테 안 맡기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건 그거죠. 왜 최상목 대행이 특검을 왜 안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야말로 특검이 해야 될 사건입니다.
◇ 박재홍> 하긴 국민들 기억에도 박영수 특검 관용 차량이 청와대 진입해서 내렸던 장면 생생하게 중계됐었잖아요.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그때 했을 때 그 말씀하시는 거. 박 실장님.
◆ 박성태> 경호처 관련 얘기를 들어오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경호처 했던 분이 이분도 당연히 이런 체포영장이나 그때는 영장 발부 전이죠. 체포영장이 나중에 발부되면 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경호처는 정파나 대통령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지키는 데 특히 경호구역, 관저는 경호구역이거든요. 경호구역을 지키는 데 훈련돼 있기 때문에 막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걸 풀 사람은 사실은 지휘군인 최상목 대행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최근 경호처도 일단 지시를 경호처의 고위직들이 할 거 아닙니까? 일반 직원들 경호관들 다. 그런데 얼마 전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경호처 차장이 계속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금도 심기 경호를 하고 있다. 사실은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기 때문에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최상목 대행이 잘 파악을 해서 조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이 체포영장 집행 여부 이 부분은 잠시 후 노컷대련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실장 수석 비서급 이상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 이유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본인이 마음대로 했다, 그게 핵심 요지인 거죠?
◆ 김수민>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해서 핵심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요. 어젯밤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유감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어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함으로써 헌재의 8인 체제로 만든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이 되고요. 대통령실은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오른쪽 뒤로 이날 참배에 동행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2025.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뿐 아니라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잘못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를 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에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 이렇게 반발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역시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참석자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국무회의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표를 냈다. 사의 표명했고 수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통령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또 아니다. 계속 수리하지 않았고 일하게 해달라 말을 했다 이렇게 진실공방이 사표 수리할 계획 없다 또 이렇게 대변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 김웅> 글쎄요, 뭐 저는 그분들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 박재홍> 그래도 있어야죠.
◆ 김웅> 막말로 상의 안 하고 했느냐 이런 거에 반발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럼 대통령이 국민들 입 틀어막고 경호원 시켜 끌어내고 홍범도 장군 보고 빨갱이라고 할 때 그리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 내려서 박정훈 대령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었을 때 그때는 뭐했습니까? 그때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 가지고 반발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국무위원들이 와서 상의없이 했다 그러는데 그럼 상의없이 계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 박재홍> 그때는 입도 뻥긋 안 하다가.
◆ 김웅>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선임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돼요. 왜냐? 우리 당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우리 당에서 여야에서 합의된 2명만 일단 하고 나머지 1명은 좀 지켜보자라고 했고 그걸 반대했던 게 민주당 3명 다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당이 2명이라도 먼저 하자라고 주장한 게 명확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을 받아서 그대로 해 준 거예요. 여당 입장대로 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왜 반발을 합니까? 그럼 약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반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반발하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더 흔들릴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저는 그만두시고 싶으면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봐요. 도움이 안 돼요.
◇ 박재홍> 도움이 안 되니까 그만둬라 그냥. 박 실장님.
◆ 박성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A급 관리자를 A급 인재를 관리자로 놓으면 이 A급 관리자가 A급 인재들을 데려다가 시키지 않아도 신나게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낸다. 그런데 B급 인재를 관리자로 두면 B급 인재가 B급, C급으로 팀을 이뤄서 일을 망친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Z급 또는 Y급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알파벳 Y.
◆ 박성태> Y가 있으면 맨 끝에는 참새나 이런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X, Y, Z.
◆ 박성태> 그러면 이번에 증명된 건 국무위원들이나 국무회의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왜 2명 임명했냐 이거 항의성 사의인데 사실은 Z급 인재가 V, W, X, Y, Z랑 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이거는 사실은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영학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다녀보면 다 사실 그렇게 됩니다.
◇ 박재홍> 왜 물리학입니까?
◆ 박성태> 자연법칙 같은 거예요. Z급 인재는 W, X, Y, Z랑 놀게 돼 있어요.
◇ 박재홍> 어느샌가 같이 모여있다.
◆ 박성태>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국무회의나 대통령실이 어떤 일을 했냐. 이거는 유추하지 않아도 자연법칙처럼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항의할 때가 아니에요. 국무회의에서도 고성이 있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못 말렸다. 국무위원들 못 말려서 비상계엄 못 말려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또 대통령실도 정진석 비서실장 비상계엄을 3월부터 최소한 대통령이 언질을 주고 그런 회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는데도 막지 못했다면 최소한 동조거나 또 무능한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자기 의사와 다르게 2명을 임명했다고 항의성 사의를 낸다 그거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할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 참모진들은 지금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어디 본인들이 지금 항의하고 불만 있다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의 미친 짓을 못 막은 사람들이에요. 역사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 박재홍> 하도 국무회의 때 격렬하게 소리를 질러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약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 박성태> 붉어졌다. 그렇죠.
◇ 박재홍> 그렇게 기개가 있는 분들이었더군요.
◆ 박성태> 이게 말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일단 대통령실 사표는 저는 다 수리하면 그렇지만 일단 비서실장은 수리하고 최상목 대행이 일단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평가할 만하다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의 뜻이 맞는 사람 시켜서 어느 정도 꾸려서 가면 됩니다. 굳이 저도 김웅 의원님 말씀처럼.
◆ 김웅> 도움 안 돼요.
◆ 박성태> 그냥 예비비만 쓰고 법카만 쓸 거예요. 다 잘려도 됩니다.
◆ 김웅> 사표를 받아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가 낸다는데 왜 직무대행 그걸 안 받아요, 바로 받아야지, 고맙다고.
◇ 박재홍> 바로 받아줘라.
◆ 김웅> 뭐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되는 데까지 저 양반들이 못 막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 자리 있으면 안 돼요.
◇ 박재홍>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년을 맞아서 이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대선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도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우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70.4%가 인용돼야 한다라고 밝혔고 기각돼야 한다는 25.4%에 그쳤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탄핵해야 한다. 67%,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28%였고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 감으로 적합한 인물로 질문을 한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39.5%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8.9%, 오세훈 서울시장 8.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8.0%, 우원식 국회의장 4.8%, 김동연 경기도지사 4.3%로 나왔고요.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 김문수, 오세훈 각각 5%, 우원식 4%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 박재홍> 일단 탄핵 찬성, 반대 여론 약 70%. 한 25% 약 30% 안쪽으로 반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 김웅>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게 생중계로 봤잖아요. 국회 저기 특전사가 들어가고 헬기가 들어가는 게 국민들이 직접 봤죠. 그래서 저도 우리 당 지지층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탄핵하고 내란죄는 이거는 숙명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 박성태> 20% 훌쩍 넘게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게 약간 놀라울 따름인데 그건 지난 대선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비호감, 양극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누가 싫어서 하는 정치 풍토가 많이 돼 있거든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작용됐다고 보고 탄핵 반대 여론의 약 5% 정도는 전광훈 씨 같은 입장에서 그런 거라고 보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등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 박재홍> 차기 대선까지 고려한 그러한 계산이다.
◆ 박성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20%대 남짓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그 비호감들을 좀 더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참사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망자의 신원이 지금까지 모두 확인이 된 거죠.
◆ 김수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상황 보고를 통해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79명의 신원을 전원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5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한 결과고요. 사고 탑승기 탑승객은 181명으로 사고 직후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사망자 전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3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사망자, 유가족 응급의료 지원과 장례, 심리지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 조사관과 미국 국가교통국가안전위원회 NTSB 그리고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 국민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제주항공 참사 지금 사고 수습되는 과정에 있고 정확한 원인 규명도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작업도 같이 평가하신다면?
◆ 김웅>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걸 믿고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좀 쓸데없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이 와중에 음모론 절대 나와선 안 될 것 같고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뭐 사실 이런 일들은 사람 목숨 관련된 일은 어떻게든 피해 회복이나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큰일이 터졌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크게 문제 있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이 빨라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정쟁으로 되는 게 있는데 사람 목숨 관련돼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랄까 배려 어떤 게 필요할지.
◆ 김수민> 사망자, 유가족 분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 참사들을 정부도 경험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것도 준비를 했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소방관들 포함해서 구조, 검시, 검안 이 작업에 참여했던 분들 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 또 신경을 많이 정부가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저희 한판승부도 이 국가 트라우마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내일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