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의 임기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을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두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관 6인만으로 대통령 탄핵 및 위헌 등 주요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한 부담도 사라졌다. 헌재의 '8인 재판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재판관 수와 같다.
헌재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 및 결정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관해 헌재법 23조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선 탄핵심판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지난 10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이 위원장이 심리정족수 미달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리가 멈추면 재판청구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다. 헌재는 이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의 심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