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항공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2부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정치권 이야기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가 24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상 초유의 일이죠. 만약 이게 발부가 되면 또 집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윤 대통령이 과연 이걸 버티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법률가 출신의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모저모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참사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민적인 충격, 피해자들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만저만이 아닌데 박 의원님은 과거에 또 참사 수습에 발 벗고 나섰던 분이다 보니 이번 참사가 더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 박주민> 이제 좀 참사라고 불릴 만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정치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은 21대 국회 때부터 매번 참사가 생기면 뒷수습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에는 21대 때부터 생명안전기본법이나 이런 것들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돼 왔는데 그런 것들 진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 김현정> 항상 사고 터지고 나면 그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우리는 후속 조치를 얘기하고 법 만들고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선행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 박주민> 맞습니다. 어느 나라나 안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고 막대한 인원을 투입해요. 현대사회가 점점 고도화될수록 재난과 참사의 규모가 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 맞춰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번 참사 겪으신 모든 분들께 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이 항공기 사고 관련해서는 2부에서 인터뷰 좀 풀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세 차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 결국은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일단 참 지금 매 순간순간이 사상 초유고 전대미문이고 이런데 결국은 체포영장 청구까지 왔네요. 박 의원님.
◆ 박주민> 그러게 말입니다. 본인이 사실 입만 열면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모두 다 지겠다고 그랬고 그것을 위해서 수사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거짓말을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는 것조차도 피곤한 일이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 되다 보니까 결국 수사기관이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게 됐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자진 출두를 이 정도 되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지금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체포영장 나오기 전에 좀 걸어서 나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본인이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 번 정도 담화를 하면서 법적 책임 마다하지 않겠다, 수사 받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본인에 대한 항변, 자기가 했던 내란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소환은 불응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그러니까 온갖 법기술 다 쓰면서 할 말은 다 하고 법을 사실 농락하고 있죠.
◇ 김현정> 이거는 좀 곁가지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잠깐 짚고 갈 게 뭐냐면 무안에서 참사가 나던 그날이 대통령한테 출두하라고 요청한 그 세 번째 날이었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은 출두를 안 하고 SNS에 메시지 올렸어요. 애도한다.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 안전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법을 그래도 좀 준수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렇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국민적으로는 오히려 위로라기보단 공분을 사는, 국민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공분을 사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체포영장은 청구가 됐고요. 지금 24시간이 넘도록 법원이 심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라서 이렇게 심사가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사안이 중대하고 상대가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는 구속영장에 비해서 매우, 매우 가볍게 법원이 판단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야 장기간 인신을 구속하는 건데 체포영장은 진짜 조사를 위해서, 한 48시간 정도.
◇ 김현정> 이틀.
◆ 박주민> 이틀 정도 길어도, 길어도 이틀 정도만 잠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그동안에 관례라든지 케이스들을 보면 굉장히 가볍게 빠르게 결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직 그래도 대통령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하나 고려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청구 후에 움직였어요. 탄핵 심판과는 별도로 사건 변호인을 따로 선임을 한 뒤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데 뭐라고 썼느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곳에서 지금 수사를 하면서 심지어 체포 영장까지 청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응하기 어렵다라는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혹시 이 부분도 지금 영장 심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 박주민> 제가 사실 이거를, 이 사정을 알면서도 굳이 언급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사정만 고려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 김현정> 말이 안 됩니까?
◆ 박주민>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했고 지금 구속 기소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구속 기소됐죠.
◆ 박주민> 똑같은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도 내란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직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을 수사하고 있었고.
◇ 김현정> 그러면 직접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경찰밖에 없는 거죠?
◆ 박주민> 경찰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했고 지금 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검찰도 김용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 범죄로 내란으로 간 거고 이번에 공수처도 대통령을 직권 남용으로 해서 내란으로 간 거고.
◆ 박주민> 직권 남용으로 해서 남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트랙이 똑같은데 이미 구속해서 기소까지 한 케이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지금 법원에서 망설이는 거는 이 공수처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는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부담, 그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리적인 주장은 두 가지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거, 그런데 김용현 케이스에 의해서 말이 안 된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앞에 김용현 구속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돼 버린 거라서 그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법률적 주장이 뭐였냐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특수하게 내란하고 외환 말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이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네요.
◆ 박주민>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냐, 이 얘기인데.
◇ 김현정> 또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직권남용으로 걸고 내란으로 가는 건데 직권남용으로는 소추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거.
◆ 박주민> 소추라는 건 그런데 기소예요. 소추가 기소라는 거는 진짜 모든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 김현정> 체포랑은 또 다른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 박주민> 체포는 수사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법률적이거나 헌법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논쟁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도 어느 헌법학자가, 어느 기관이 지금 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주민>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해도 된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국민의힘하고 지금 국무위원들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럼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는 이게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체포영장 발부된다고 보세요?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되죠. 그리고 사안적으로도 되죠. 세 번 정도 출석을 안 했잖아요. 체포영장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한다고 돼 있거든요. 소환 이미 세 번 불응했고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말과는 달리 수사에 협조 안 해 왔잖아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 김현정> 그러면 그냥 말씀 들어보면 당연히 발부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그러니까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하면 그렇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치적 고려 안 하고 발부가 된다고 쳤을 경우에 그럼 집행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앞서 뉴스연구소에서 박순봉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좀 알려줬는데 경호처 분위기는 결국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에 따르겠다라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 박주민> 대통령조차도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본인이 취임할 때 선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지킨다는 경호처는 더 그래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영장이 나오면 대통령이 안전하게 영장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가도록 경호하면 돼요.
◇ 김현정> 수사기관으로 인수인계하는 걸 안전하게 하면 된다.
◆ 박주민> 안전하게 신병을 경호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가는 길에 무슨 일 생기지 않게?
◆ 박주민> 그리고 수사기관 내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불안하다 그러면 수사기관 근처에서 경호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수사기관에 가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신병의 위험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자꾸 하면서 그걸 마치 논쟁처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떤 수사, 김용현이 저 고발했으니까 수사에 응하러 가면 제가 신병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수사기관이 때립니까? 고문합니까?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박주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자꾸 진짜 제가 요즘에 법률가 출신으로서 회의가 들 정도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또 경호처에서 강하게 얘기하면 이게 법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주민> 아니,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 수사기관에 출동하는 게 신병의 위협이 된다는 건 뭔가 고문이 이루어지거나 폭행이 가해지거나 한다는 거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박 의원님, 지난번에 압수수색하러 나갔을 때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이 체포 영장은 완전 또 다른 건 거죠. 법의 적용이.
◆ 박주민>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조항이 있어요.
◇ 김현정> 있어요.
◆ 박주민> 그래서 110조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 111조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한 거고요. 체포나 구속 같은 신병에 대한 것은 그런 조항이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하러 갔는데 그걸 경호처가 방해한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인 거죠?
◆ 박주민>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기관이 출동하는 건 신병의 위협이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좀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박주민 의원을 고발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 박주민> 제가 그날 내란이 있었던 날 저쪽은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변에 의원 몇 명, 보좌진 몇 명하고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본회의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모아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안에 들어갔죠. 그거를 제가 법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에서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 3명을 고발했습니다. 사유는 세 사람이 계엄 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시각에는 계엄령이 발효 중이었는데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 지금 이걸로 건 거예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왜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을 본회의장 안으로, 국회의원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끌었냐 그거예요? 정치 활동을 했다?
◆ 박주민> 그럼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지금 한동훈, 이재명 대표, 이런 정치인들 왜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게 설명이 돼야죠.
◇ 김현정> 이거는 좀… 이걸로 고발됐다는 이야기는 조금 놀랍네요.
◆ 박주민> 2024년도에 제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황당하고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제가 임할 거고요.
◇ 김현정> 이 얘기는 그러면…
◆ 박주민>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 김현정> 가만 안 두신다는 건 어떻게 하실…
◆ 박주민> 저도 대응을 해야죠.
◇ 김현정> 대응하신다.
◆ 박주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놔두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요즘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된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무고죄로 대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박주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엄령이 발효 중인 때에 왜 그 계엄 포고령에 있는 내용을 어겼느냐로 고발했다는 얘기는 그 계엄이 정당했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거네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 박주민> 저희 어머니는 그 뉴스를 듣고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에 펑펑 우시면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정치 좀 이제 그만해라. 너 불안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매번 그러셨거든요. 제가 초선 때부터 정치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 하세요.
◇ 김현정> 주민아, 정치 그만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박주민> 너무 불안하시고 무섭고 하시니까.
◇ 김현정> 잡혀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번 케이스 말고도 지난주부터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고 내란죄는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지금까지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죠. 그날 비상계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정치인 체포, 구금 관련된 이야기들, 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 체포와 이송 구금, 이런 거 관련된 증언이 많이 나왔고요.
◇ 김현정> 많이 나왔죠.
◆ 박주민>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가 이루어지면서 그 공소장 내용에 대통령의 여러 구두 지시사항의 내용이 포함됐고 관련된 증거까지 별첨돼서 세상에 공개됐어요.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계속…
◆ 박주민> 특히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는 검찰을 거의 무오류의 집단처럼 떠받들어 왔잖아요. 그 무오류의 집단이 정리를 공적으로 정리를 해서 세상에 배포한 자료에 내란이다. 윤석열은 수괴다 했으면 말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공소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석동현 변호사 측, 또 김용현 전 장관 측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 박주민> 저도 진행자 분을 언급한 건 아니고.
◇ 김현정>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 박주민> 하도 요즘에 당연한 걸…
◇ 김현정> 뭐냐 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계엄이 정당한 거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포고령에 원래 국민들 통행금지가 적혀 있었는데 초안에는 윤 대통령이 그걸 보더니 그걸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것만 봐도 이 계엄이 국민들에 대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경고하려고 한 통치 행위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계엄법이든 헌법이든 어디에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 관련된 형법 91조가 만들어진 게 1952년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병력을 집어넣어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래서 그걸 보고 만든 조항이에요.
◇ 김현정> 계엄 해제권이 국회에는 엄연히 있는데 국회를 막아버렸다.
◆ 박주민> 국회에 경고했다, 이거 자백이에요.
◇ 김현정> 자백이에요?
◆ 박주민> 자백이에요.
◇ 김현정> 국회에 경고했다. 이거는.
◆ 박주민> 계속 자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사람들이다. 국회에 병력을 넣었다. 그래서 국회에 뭔가 하려고 그랬다, 이거 자백이에요.
◇ 김현정> 계엄법 위반이 되는 거죠. 국회는 건드릴 수 없는 건데.
◆ 박주민>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면 체포할 수 있어요. 계엄법에 의해서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현행범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국회에 경고하려고, 국회에 겁주려고. 자꾸 자백하는 거예요. 나 내란했어, 나 내란했어, 나 또 내란했어. 정신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 김현정>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면 대통령을 도우려고 한 얘기가 결국은 더 뭔가 죄를 무겁게 하는…
◆ 박주민> 담화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백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쌍특검은 내일까지가 거부권 행사의 법정 시한이거든요. 이거 내일 정례 국무회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 박주민> 내일까지가 쌍특검법의 법정 시한이고요. 국무회의는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입니까?
◆ 박주민> 화, 목 이렇게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제가 최상목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재위 출신 의원님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가까이서 보셨을 테니까. 그런데 분분하세요. 의원들의 얘기도 분분해서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섣불리 또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쌍특검은 그렇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여쭐게요.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 이것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도 된 상태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리에 있을 때 최상목 장관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고 조언을 했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러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헌재도 임명해도 괜찮고 임명해야 된다. 대법원도 임명해도 괜찮다 임명해라.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하는 거 아무 문제없고 임명해야 된다. 헌재 재판관 후보들도 다 임명해야 됩니다. 임명하는 게…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고민을 하고 무슨 근거로 고민을 해요?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다 행사해 놓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이 임명권을 왜 행사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임명하십시오. 대행님, 진짜.
◇ 김현정> 그 주변 아까 분위기도 알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할 것 같다, 분위기가 어떻대요?
◆ 박주민> 주변에 물어보니까 재판관 임명은 할 것 같다라는 게 좀 많아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주민> 많아요. 그런데 물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지켜볼 부분들이 참 많네요. 오늘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