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