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북 진천군 이월면 산란계 농장에서 도내에서는 올 겨울 들어 음성에 이어 두 번째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3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해당 농장에 대한 전국 산란계 일제 검사 과정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고병원성(H5N1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으로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1만 6천여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토종닭 농장 3곳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장(60곳)과 역학 농장(3곳), 도내 산란계 농장(111곳)에 대한 정밀 검사에 나서는 한편 농장과 철새 도래지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489곳)에 대해서도 AI 전담관 227명을 투입해 모바일 예찰과 임상검사 등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발생 농장은 지난 3일 항원이 검출된 미호강 야생조류 분변 지점과 불과 4.2km 떨어져 있다" 며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농장에서는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