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박종민 기자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도내 유통 수산물 검사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도내 유통 수산물 4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인공감미료를 중점 검사한 결과 중금속 항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으나 동물용 의약품 항목에서 조피볼락(우럭) 1건, 인공감미료 항목에서 마른 김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피볼락(우럭)에서 검출된 트리메토프림은 수산 양식장에서 세균감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균제이지만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마른 김에서 검출된 사카린나트륨은 단맛을 내기 위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감미료)이지만 수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관할 시군구(위생부서 및 수산부서)는 판매금지, 회수, 폐기 조치를 통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며 생산자, 판매자 또는 출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시행한다.
신인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항생제 과다 사용은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 노출돼 항생제 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인공감미료는 사용이 허가된 제품에만 첨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