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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경쟁제품 610개 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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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 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610개 품목을 27일 지정고시했다.

중기간경쟁제품은 내년 1월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중기부는 올해 619개 품목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추천받은 뒤 전문가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10개 품목을 최종 지정했다.

지정에서 제외된  품목은 주철 맨홀 등 9개 품목으로 추천 또는 지정 요건 미비나 담합 적발, 지정 실익 부족 때문이다.

중기부는 "중기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년('23년) 기준 28조원으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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