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무허가 체온계. 식약처 제공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23일 무허가 체온계 1072개를 제조해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체온계 판매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조치했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중 996개(3500만 원 상당)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약 1천개는 현장조사에서 압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적발된 무허가 체온계.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