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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높여달라" 부정청탁 들어준 환경공단 직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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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 남용한 행위"
행정기관 내규가 청탁금지법서 정한 법령?
"내부적 업무처리기준에 불과…법령 위반 행위 아냐"

연합뉴스연합뉴스
부정청탁을 받아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공단 과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포장재를 회수하고 선별해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B사의 대표 등으로부터 자사가 회수·선별한 포장재 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아, 다음달 업체 회수품 등급조사에서 항목별 평가점수를 높게 준 혐의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하는 여러 평가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해' 평가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등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도 안 된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청탁의 취지에 따라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어긋나 청탁자의 사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행정기관 내규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예규에 따라 정한 지침은 내부적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직무수행이 바로 구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상 '법령'의 해석을 판시한 첫 사례로, 그간 청탁금지법 적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지침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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