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근로소득자들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부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추징금 9억 5천만 원을 유지했다.
A씨의 아들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산의 한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모두 5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소득자들에게 사찰 직인을 위조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가로 건당 수십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이날 재판 이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