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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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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경호처 '수취거부'…아직 송달중"
직원들이 관저 방문했지만, 尹에 서류 교부 실패
탄핵심판 서류, 대통령 관저에 오늘 '재발송'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3일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 관련) 문서들을 전날 오후 2시 14분에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을 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9시 28분에도 헌재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를 거절하여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실패한 것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보낸 서류들 역시 전달되지 못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전날 오전 10시 17분 관저에 두 번째 방문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며 "오전 11시 15분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3번째 방문시에는 오전 10시 14분 관저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반송 처리됐다"며 "그후 오전 11시 38분에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고 반송됐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관저에 재발송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인편, 우편, 전자 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요구서와 준비명령 등이다.

아직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헌재는 다음주 초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재판관들이) 고려하는지는 모른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가 열렸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날 평의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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