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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 승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방통위 사과·반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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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윤창원 기자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윤창원 기자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19일 오전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에 관한 입장을 냈다.

권 이사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MBC가 오늘 이 순간까지 '권력에서 독립한 공영방송'으로 살아남아, 국민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집행정지 결정에서부터 이번 본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 준 법원도 한몫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촉발한 12·3 내란사태를 언급하며,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내란은 일단 저지됐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침탈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 주실 것을,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단단한 버팀목으로 굳건하게 버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다"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입장 전문.

▶ 법원, 더 큰 용기로 민주주의의 버팀목 돼야
법원, 더 큰 용기로 민주주의의 버팀목 돼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

법원은 오늘 방통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저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MBC가 오늘 이 순간까지 '권력에서 독립한 공영방송'으로 살아남아, 국민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집행정지 결정에서부터 이번 본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 준 법원도 한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언제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력기관의 반헌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 통제를 회피해 정의를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법원을 믿고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 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KBS는 '정권 홍보 관영방송'이란 비아냥을 듣는 지경에 이르렀고 방심위는 언론 탄압의 도구로 변질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언론인은 검경의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권력)의 통제 하에 두고 그 통제에 저항하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보도는 포고령에 따라 가짜뉴스나 허위 선동으로 규정돼 '처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내란은 일단 저지됐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침탈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사태로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 주실 것을,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단단한 버팀목으로 굳건하게 버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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