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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내란사건에 국가 명운…적법절차로 빌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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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 보내 '尹사건 이첩 경위' 설명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檢 최종적인 수사·결정 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경위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통해 설명했다. 수사팀 동요 등 검찰 내 반발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밤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내란)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이라며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로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1차 이첩 요청 이후 대검은 '이첩 요청이 공수처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요청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 공문을 발송했지만 공수처는 18일을 시한으로 재차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며 "법문상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대검과 공수처의 사건 이첩 협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심 총장은 "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포함한 사건 일체를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금일(18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 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하자고 설득했고 공수처는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팀과의 의견 조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다.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결국 모두 검찰에 넘겨져 특수본의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는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 마음이 어떨지 같은 마음으로 짐작한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은 전날 긴급 회동을 갖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이첩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는 대신, 다른 피의자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했다. 검찰이 제안한 합수본 구성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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